자녀장려금 신청하기

자녀장려금은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들에게 소중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. 이 제도를 통해 많은 가정이 경제적으로 더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. 자녀장려금이 무엇인지, 신청 자격과 방법, 그리고 주의사항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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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녀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구를 위한 정부의 지원책 중 하나입니다. 이 지원금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중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에게 지급되며,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. 자녀장려금을 통해 자녀의 교육비, 생활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

신청 자격

자녀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 먼저, 신청자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어야 하며, 가구 구성원 중 18세 이하의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. 또한, 국세청에서 정한 소득 요건을 만족해야 하며, 이 요건은 해마다 변동될 수 있으므로 항상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

신청 방법

자녀장려금 신청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.

방문 신청 :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. 이 경우에는 운영시간에 맞춰 방문해야 하며,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.

온라인 신청 : 가장 간편한 방법으로,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이 방법은 24시간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

전화 신청 : ARS 전화 신청(1544-9944)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. 간단한 안내를 따라 진행하면 됩니다.

신청할 때는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. 필요한 서류는 소득 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있으며, 구체적인 서류 목록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
홈택스(PC) 신청

  • 국세청 홈택스(www.hometax.go.kr) 접속
  • “자녀장려금 신청하기” 클릭 후 로그인
  • 신청서 작성 및 제출

손택스(모바일) 신청

  • 모바일 앱 “손택스” 다운로드
  • 로그인 후 “자녀장려금 신청” 선택
  • 신청서 작성 및 제출

ARS(전화) 신청

  • 국세청 장려금 상담 전화 1544-9944로 전화
  • “1번(근로·자녀장려금 신청)” 선택
  •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신청 진행

세무서 방문 신청

  •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후 제출


신청 시 유의사항

  • 부양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, 각각의 자녀에 대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  •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  • 국세청에서 신청 안내 문자를 받았더라도 반드시 심사를 거쳐야 지급됩니다.

자녀장려금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제도이므로, 해당하는 가구는 정해진 기간 내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
자녀장려금 신청 Q&A

자녀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을 정리했습니다.

1. 자녀장려금이란 무엇인가요?

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로, 일정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2.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누구인가요?

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

  • 부양자녀: 18세 미만(2006년 1월 2일 이후 출생)이며, 신청자와 같은 주소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자녀
  • 소득 기준: 홑벌이 가구(연소득 4,000만 원 이하), 맞벌이 가구(연소득 4,000만 원 이하)
  • 재산 기준: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

3. 외국인도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?

부양자녀와 부모가 모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. 단, 부모 중 한 명이 대한민국 국적이며 자녀가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4.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?

  • 정기 신청: 매년 5월 1일 ~ 5월 31일
  • 기한 후 신청: 6월 1일 ~ 11월 30일 (지급액의 90%만 지급)

5.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?

자녀장려금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  1. 홈택스(PC): 국세청 홈택스(www.hometax.go.kr) 접속 → 로그인 후 신청
  2. 손택스(모바일 앱): 앱 실행 후 “자녀장려금 신청” 선택 → 신청서 작성
  3. 전화(ARS) 신청: 1544-9944로 전화 후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
  4. 세무서 방문 신청: 관할 세무서 방문 후 신청서 제출

6. 지급 금액은 얼마인가요?

  • 최대 1인당 70만 원 지급 가능
  • 가구의 소득과 부양자녀 수에 따라 지급액이 다를 수 있음

7. 지급 시기는 언제인가요?

  • 정기 신청자: 9월 말 지급
  • 기한 후 신청자: 신청 후 2~3개월 내 지급

8.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?

네,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동시에 신청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.

9. 신청 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?

  •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신청 내역 조회 가능
  • 국세청 상담센터(126) 또는 세무서 방문을 통해 확인 가능

10. 신청 안내 문자를 받았는데 꼭 신청해야 하나요?

국세청에서 안내 문자를 받았더라도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습니다.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.

11. 신청 기한을 놓쳤는데 받을 수 있나요?

정기 신청 기간(5월)을 놓친 경우, 6월~11월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지만, 지급액의 90%만 받을 수 있습니다.

12. 재산 기준을 초과하면 받을 수 없나요?

네, 가구의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이상이면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.

13. 신청 후 심사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?

신청 후 국세청에서 소득 및 재산 조사를 거쳐 지급 여부가 결정되며, 심사 결과는 9월 말(정기 신청) 또는 신청 후 2~3개월 이내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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